26일 시에 따르면 구성읍 상하리 233의 1 일대 11만3235㎡의 토지주 50여명이 용인 구성 진흥주택조합(가칭)을 결성, 이 일대에 1059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구단위수립제안서를 제출, 이날부터 공람에 들어갔다.
또 신봉동 185 일원과 구성읍 중리 623의 6 일원 토지주들도 각각 4만8980㎡과 3만691㎡의 땅에 406가구와 314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안서를 시행사를 통해 제출, 공람중이다.
토지주들이 택지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7월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개발법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를 소유한 땅 주인들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기업이나 법인 등이 도시개발구역(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제안방식 아파트사업의 경우 지구단위 개발로 공원과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춰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용인=추경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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