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사실상 후분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2 1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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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골조공사 끝나야 허용 오는 2004년 하반기부터 연면적 3000㎡(1000평) 이상의 상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펜션 등은 건축물 골조공사가 끝나고 분양신고를 한 뒤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건축물은 또 분양신고 직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분양광고에는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입주자도 공개추첨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분양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현행 건축심의 전후 분양하는 상가나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대형 판매시설, 극장, 클리닉, 펜션, 전원주택 등의 건축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한 뒤 분양해야 한다.

또 분양신고 전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되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모두 말소하도록 하는 동시에 분양신고도 2개 업체 이상의 시공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끝낸 뒤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와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사업자는 광고를 통해 공개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계약 때도 대지 위치,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분양광고에는 건축허가 일자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신탁계약사 및 시공업체, 건축물 용도·규모·위치·지번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분양자 명부를 비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분양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정해진 비율과 시기에 맞춰 내면 되고 법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윤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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