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 ‘3대법안’ 통과시켜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4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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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관련 법안들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증권집단소송제 등 3개 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채 처리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정은 수급 불균형과 일부 투기세력의 가격 조작, 그리고 갈 곳을 못찾고 있는 유동 자금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고 보면 이들 법안이야 말로 부동산 가격 통제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 기간을 3년에서 2년 정도로 줄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행사한다는 게 주내용이다.

또 11만가구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과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환경부와 녹색연합 등 환경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지난 5월 국회에 상정된 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일단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값싼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 당국의 애를 태우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10년간 임대주택을 150만호 지을 계획이지만 대중교통으로 통근이 가능한 대도시 근처에서는 그린벨트 이외에 택지 확보가 곤란한 데다 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대가 심해서 이 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건설비의 10∼30%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지난해까지 12만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100만가구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PFV)은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 건설 등의 특정 사업에 금융자본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으나 갈 곳을 찾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자금이 긍정적인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400조원에 이르는 단기 부동 자금의 상당 부분이 SOC 시설 건설과 임대주택 건설, 선박 건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등으로 제한된 PFV 출자 가능 금융기관 범위에 각종 연기금과 군인공제회 등의 공제회, SOC 인프라 펀드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법만 통과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사업의 재원 조달이 수월해지고 금융자본을 산업계로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 감독의 범위와 연기금의 손실 우려 등에 대한 논란으로 국회에 계류돼 왔으나 이달 중순 동북아경제중심 도약을 위해 필요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증권집단소송제
기업의 분식 회계나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등으로 주주가 피해를 보았을 때 구제해 주는 제도다. 소액주주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다른 주주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똑같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려면 증시 기반부터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인 셈이다.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등 대기업이 분식 회계와 같은 전근대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투자자들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투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기업들의 회계 부정과 불투명성으로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고 대우 사태 등 각종 기업 비리로 손실을 안은 채 증시를 떠났던 국내 자금을 되돌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이 법은 2001년 국회에 제출된 후 재계의 반발로 계류돼 있으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가 재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6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되며 소송을 진행하려면 50인 이상이 함께 동참하거나 소송 대상 기업 지분을 0.01% 혹은 1000만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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