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개정,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중형 임대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향후 10년간 15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면서 “중형 임대주택의 건설 및 보유에 따른 세제지원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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