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의미·파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7 1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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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투명화 ‘도움’실효성은 ‘글쎄요’`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최근 발표되면서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건설교통부 계획대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경우 부동산거래 관행에일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나타냈다.

공인중개사들은“업계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됐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면서“특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비상’=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소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되며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도 취소된다.

즉, 정부는 이중계약서 작성금지를 통해 실거래가를 확보한 뒤 그 실거래가를 토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을 징수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이중계약서가 판을 치는 현재 부동산 거래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이법안이 제대로만 효력을 발휘하면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이중계약서는 토지나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 거래시 본인이 보관하는 실제계약서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것을 뜻하는데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그만큼 덜 내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중계약서 작성 비율이 토지는 50∼60%, 아파트는 70∼80%, 단독주택은 9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군·구 공무원을 동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인근 중개업소의 시세조사 등을 통해 계약액과 실거래가가 같은지 철저히 검증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검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개업자들 반발=중개업자들은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 이번 법안의 근본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개업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협회위탁 등 그동안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일부 사항들이 법안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전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중개업 법 개정안은 법무사 업무영역은 배제한 채 공인중개사 업무영역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간에 부동산 거래를 한 뒤 법무사를 통해 공증받을 경우 사실상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중개업소들의 입지만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위축’ 가능성=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덜내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금보다 평균 2∼3배에서 최고 10배 이상으로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는 평당 5000원이지만 실거래가는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을 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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