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회 건교위의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개 업체가 지난 2000~ 2001년 토지공사로부터 용인 죽전·용인 신갈지구에서 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분양, 160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택지를 건설업체에 저렴하게 공급,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18평 이상 아파트 건설용지는 감정가 이내에서 추첨 공급하고 있으나 분양가가 자율화된 뒤 건설업체들이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 터무니없는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주택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가 건설업체의 배를 채워주는 쪽으로 주객이 전도된 만큼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얻는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및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건설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나아가 “분양가 자율화를 폐지하면 건설업체 폭리를 막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날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희규(민주당) 의원은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해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투기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규제는 가격을 직접 통제, 시장논리에 어긋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회계공시제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덕배(통합신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건교부가 택지개발 장기계획도 세우지 않고 수도권 19곳(3920만1000㎡)을 마구잡이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데다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도 않고 자족시설 확보 기준도 들쭉날쭉, 오히려 무분별한 난개발과 기형도시의 난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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