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0년대 초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전국 영구임대 아파트 19만247가구 중 6월말 현재 법정영세민이 거주하는 곳은 11만6938가구(61.5%).
나머지는 당초 영세민으로 입주했으나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영세민 자격을 잃은 가구가 4만3324가구(22.8%), 공급 당시 수요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켰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2만9985가구(15.7%)이다.
7∼12평으로 임대보증금이 200만원 안팎, 월임대료가 3만∼5만원인 영구임대 아파트는 공급 당시에는 주거공간이 비좁고 환경도 열악해 영세민조차 입주를 꺼려 일부물량이 일반인에게 분양됐으나 이후 입주 희망자가 늘면서 현재 4만3477가구가 `대기자’ 명단에 올라 몇년씩 결호(缺戶)가 생기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51개 단지 5만169가구의 영세민 거주율은 47.1%였고 이가운데서도 서울에는 17개 단지 2만2370가구에 법정 영세민은 8065가구(36.1%)에 불과했다.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14만78가구의 영세민 거주율은 66.6%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영세민 자격 상실자라도 소득이 `영세민 수준’인 경우가 많고 일반 청약자도 정당한 자격으로 입주, 강제퇴거 조치는 어렵지만 자율 퇴거를 유도하고 있어 영세민 입주율이 지난해 47.9%에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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