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재건축연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3 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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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으로 결정 경기도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연도에 따라 최저 20년에서 최고 40년으로 결정됐다.

23일 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군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건축 최소 경과연한 및 도지사 예비 안전진단 평가대상 규모를 확정했다.

도는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반영, 이달말께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가 확정한 재건축 경과연한을 보면 1980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경과된 뒤 재건축이 가능하고 1981∼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21년부터 시작, 1년씩 늘어난다.

또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이 지난 뒤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도는 재건축을 위한 도지사의 예비안전진단 대상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재건축에 앞서 도가 구성한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시·군별로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재건축을 지양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엄격한 안전진단 및 시기조정 등을 통해 광역적 도시계획차원의 재건축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의 이번 재건축 경과연한 및 도지사 예비안전진단 대상 확정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집값 상승 등을 노린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이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서는 2001년 37개, 지난해 52개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됐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 3월말까지만 무려 32개의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결성되는 등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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