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원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분양가 얼마나 올랐나=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978만4000원으로 지난해 연간 평균인 822만9000원에 비해 18.9%나 뛰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1998년 543만5000원에서 분양가가 자율화된 99년 631만5000원으로 16.2% 올랐고 이후 2000년 685만7000원, 2001년 687만5000원 등으로 비교적 안정됐으나 주택경기가 과열되면서 지난해 82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9.7% 상승한데 이어 올들어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98년과 비교하면 불과 5년만에 80%나 치솟은 것.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전용면적 18∼25.7평이 719만3000원에서 925만4000원으로 올라 28.7%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25.7평 초과가 1053만6000원에서 1309만원으로 24.2%, 18평 이하는 695만7000원에서 700만8000원으로 0.7% 각각 상승했다.
98년에 비해서는 18평 이하가 20.6%, 18∼25.7평이 87.5%, 25.7평 초과가 135.5% 상승, 중·대형 평형이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해 평형별로 전년 대비 18.5∼33.8%의 상승률을 기록, 주택시장 열기가 어느 지역보다 뜨거웠던 경기지역은 올 들어서는 18평 이하만 14.5% 올랐을 뿐 18∼25.7평은 2.1%, 25.7평 초과는 0.3% 상승하는데 그쳐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그 열기가 식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반기 부동산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대전도 평균 1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98년 대비 올해 상반기 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인천 91.8% △서울 80% △대구 61.8% △경기 53.2% △부산 51.8% △울산 46.3% △대전 33.8% 순이었다.
▲분양가 급등 막을 해법 없나=최근 들어 분양가가 치솟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분양가를 단계적으로 자율화, 1999년 1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18평 이하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심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규제는 모두 풀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풀리자마자 주택건설업체들은 내부마감재 고급화, 땅값 및 주변 시세 상승 등을 이유로 분양가를 앞다퉈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도한 분양가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올리고 다시 분양가가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원가를 공개하거나 분양가를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희규(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30여명이 서명한 주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급순위 300위내 업체들이 300가구(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을 분양할 경우 택지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
반면 업계는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는 시장원리와 기업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고 건교부도 주택 질 저하와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원가 공개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건교부는 대신 분양가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 청약경쟁률을 낮추는 한편 분양가가 주변 시세나 원가기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이를 자율 조정하도록 지자체가 업체에 권고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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