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금융비용 아파트값 42%로 ‘껑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15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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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해 재건축아파트 투자시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 아파트 가격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피드뱅크부동산연구소가 재건축 투자에 대한 9·5대책의 영향을 조사해 15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분 전매금지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투자시 기회 금융비용이 아파트 가격의 42%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추진중인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후 조합원 지분거래가 불가능함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산 사람은 조합 설립인가후 입주까지 평균 6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일례로 지금 고덕주공2단지 11평형을 3억2000만원에 산 사람은 내년에 이 단지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더라도 입주시기인 2009년이 되어서야 이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연 6%의 이자율로 금융비용을 계산하면 △2004년 1920만원 △2005년 2035만원 △2006년 2157만원 △2007년 2287만원 △2008년 2424만원 △2009년 2569만원 등 총 투자액의 42%에 달하는 1억3393만원의 기회 금융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고덕주공2단지 11평형을 산 사람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파트값의 42%인 1억300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뛰어올라야만 한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중소형 의무건축비율 확대로 인해 조합원 평형배분 등을 둘러싼 조합내부의 갈등이 심화대 사업이 지연되면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기회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9·5대책으로 인해 재건축아파트의 투자수익성은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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