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은 관보 공고 등을 거쳐 오는 13일께부터 공식 해제된다.
건교부는 토지시장 안정 및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년간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들 접경·도서지역은 환경·군사관련 규제가 중첩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있다는 지자체 건의를 수용,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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