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민주당과 가진 당정 협의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를 1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로서 외부 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전기료, 가스료 등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부가세 부과분 만큼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면세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당분간 세금으로 인한 인상 요인은 미뤄지게 됐다.
한편 서민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라도 서울 강남 지역은 실거래 가격이 평당 2000만원 안팎에 이르는 고가 주택으로 서민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라도 일반 관리비에 부가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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