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이주대책용으로 제공되는 18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7200만원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4500만원을 뺀 실입주금 2700만원 가운데 보상평가금이 1700만원이라고 치면 나머지 1000만원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주택공사가 빌려주겠다는 것.
주택공사는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영세 가옥주들은 보상금이나 소득수준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아 새로 들어서는 분양주택에는 입주하지 못하고 전·월세 등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으며 이로 인해 영세 가옥주와 사업시행자가 보상 및 철거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사는 올해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전국 10개 지구, 16만6000평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태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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