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영세가옥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8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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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금 저리 지원 대한주택공사는 `달동네’ 개선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영세 가옥주가 원하면 18평형 분양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예를 들어 이주대책용으로 제공되는 18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7200만원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4500만원을 뺀 실입주금 2700만원 가운데 보상평가금이 1700만원이라고 치면 나머지 1000만원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주택공사가 빌려주겠다는 것.

주택공사는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영세 가옥주들은 보상금이나 소득수준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아 새로 들어서는 분양주택에는 입주하지 못하고 전·월세 등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으며 이로 인해 영세 가옥주와 사업시행자가 보상 및 철거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사는 올해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전국 10개 지구, 16만6000평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태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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