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에 왜 천장없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8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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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발산동 ‘기형 아파트’ 건설회사·입주민 분쟁 발코니에 천장이 없는 `기형적’ 아파트 때문에 입주 예정자와 시공 건설사가 분쟁을 빚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K아파트.

다음 달 중순부터 입주가 시작될 이 아파트는 전체 194가구(2개동) 중 최상층 9가구의 베란다에 천장이 아예 없거나 일부만 돌출된 상태로 완공됐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K건설은 건축법상 `사선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분양계약서에도 “일부 최상층의 경우 천장 발코니 일부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기재, 이런 사실에 대해 사전에 공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 6명은 이 `기형 발코니’를 들어 “발코니를 쓸 수 없어 사실상 평수가 다른 가구와 다른데도 똑같이 분양대금을 받았으니 줄어든 평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설계도면상 입주할 사람들에게 알려준 적도 없고, 분양 계약서 내용을 보고 문의해도 `잘 모른다’며 대답을 회피해 결국 건물이 거의 완공돼서야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문제가 있는 아파트임을 사전 고지 후 거래해야 할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건설의 최모 공무담당 이사는 “미리 공지한 만큼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편의 도모 차원에서 입주 예정자들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분양대금 가운데 3000여만원을 돌려주고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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