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자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 성실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수 백명 규모”라고 전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체 아파트 101만6561가구 중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지난 1월 7만680가구에서 이달에는 10만3921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과 면적에 관계 없이 실거래 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자가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성실도 분석을 거쳐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성실하게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정 신고 납부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1500만가구 중 주택 소유권 이전자는 연간 100만명 정도로 전체의 6~7% 가량”이라고 말하고 “올 들어 고가 주택 소유자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이보다 비율이 훨씬 낮은 1000명 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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