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4분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1만9681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중개업법 등을 위반한 2535곳을 적발, 이중 2167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고 47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나머지는 조치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행정조치 내용은 경고·시정명령이 1412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정지 496건, 과태료 부과 168건, 등록취소 76건, 자격취소 15건 등이다.
단속건수는 1/4분기의 2만63건에 비해 줄었지만 적발건수는 1/4분기의 1830건보다 38.5%나 늘어 지자체나 국세청 등의 엄정하고 강도높은 법 집행을 뒷받침했다.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1/4분기 20건 안팎에서 2/4분기 30건 정도로 늘어난 셈.
2/4분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2/4분기(1605건)에 비해서도 57.9%나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양도·수 및 대여, 분양권 불법 중개 등은 고발되고 등록·자격증 대여, 장기간 무단휴업 등에는 등록취소, 확인·설명의무 불이행과 중개대상물 정보 허위 공개 등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5·23대책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국세청 입회조사, `떴다방’(이동 중개업소) 영업 및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집중 감시 등을 벌인 결과, 처벌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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