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늘 집값 상승의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어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일반분양할 때에는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합원분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이들 물량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은 소유권적인 성격이 강해 전매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현재 광범위하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13일 말했다.
그는 “공익 등의 차원에서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일정 부분 제한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조합이 설립된 뒤 또는 사업승인이 난 뒤부터 건축물 소유권의 보전등기가 끝날때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분 물량은 사업승인이 나 실제 건물이 헐리더라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주택이 다시 지어진 뒤 건축물 소유권 보전등기만 하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구조적으로 생기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수익성을 떨어뜨려야 전반적인 주택가격도 안정되고 투기자금의 유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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