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1 18:05: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체적 기준 마련한다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때처럼 지정된 뒤 투기열기가 사라졌을 때 지정을 해제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명확히 규정돼 있으나 해제요건은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 11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주택의 경우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투기지역 기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적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추가요건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정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재량적 판단의 소지가 크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난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투기지역에 속해 있지만 실제 부동산가가 오르지 않은 읍, 면, 동을 투기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경우 당분간 투기지역 해제요건과 같은 별도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