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상반기중 건설업체들의 분양약관 내역을 점검한 결과 적지 않은 업체들이 계약해제시 중도금 연체이자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거나 분양조건이 당초와 달라졌음에도 소제기를 막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다수 적발,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당초 분양계약시와 주변 여건이 달라졌음에도 이에 따른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막는 부당한 약관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계약시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약관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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