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연체이자 계약해제때 돌려줘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05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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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 시정조치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중도금 연체이자 등을 돌려주지 않는 등 여전히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공정위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상반기중 건설업체들의 분양약관 내역을 점검한 결과 적지 않은 업체들이 계약해제시 중도금 연체이자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거나 분양조건이 당초와 달라졌음에도 소제기를 막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다수 적발,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당초 분양계약시와 주변 여건이 달라졌음에도 이에 따른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막는 부당한 약관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계약시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약관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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