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반쪽 효과’에 그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6 1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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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돼 취득·종토세 중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집이 있는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최종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반쪽 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촌주택을 ‘별장’으로 간주, 지방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세법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지방세제 개편 움직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23일 2005년 말까지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재경위는 심의과정에서 당초 면단위로 한정했던 취득대상을 읍지역까지 확대하고 유상매입외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무상취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정책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고 도시자본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입시켜 개발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도시민들이 주말 이틀을 농어촌에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5도2촌(5都2村)’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방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가 보유한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는 규모나 가격을 불문하고 ‘별장’으로 간주돼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항목에 따라 최고 20배까지 중과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어촌 주택 취득촉진을 위해 이들 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해 지방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만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들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자위 역시 이미 지난 6월 권기술 의원(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비거주자가 보유한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일반 건축물 및 토지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출됐음에도 단 한차례도 심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의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양도세 비과세에 지방세 감면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 조특법을 통해 양도세와 지방세 감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과 담당기관이 다른 점을 감안, 별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입법을 발의한 권 의원측은 “행자부가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전했으나 조특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입법예고 등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정기국회에나 제출돼 내년부터라도 시행된다면 다행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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