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업자들이 의뢰 받은 물건을 정보망에 입력하면 수요자가 컴퓨터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물건을 검색하고 계약 체결까지 지원하는 부동산중개센터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미 별도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이중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시 인터넷으로 작성된 동일한 검인계약서를 시·군·구청과 국세청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별로 부동산중개센터가 구축되면 모든 부동산 거래가 인터넷상에서 투명하게 이뤄지므로 탈세 기회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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