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棟단위 리모델링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5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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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주민 80% 동의받으면 허용 연말부터 아파트는 단지가 아닌 동별로도 주민의 5분의 4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와 상가가 지하로 연결된 주상복합건물은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신탁등기할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달 29일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아파트단지 단위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전체 소유자의 5분의 4(동별로는 3분의 2)가 동의하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단지가 아닌 동 단위로도 5분의 4가 찬성하면 개별적으로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단지건, 동 단위건 전원이 동의해야 했던 종전과 비교, 리모델링이 훨씬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과 상가가 지하로 연결되면 같은 건물로 간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주택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돼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는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 등이 있고 주택이 300가구 미만인 경우 등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경과조치로 11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나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건축허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20가구 이상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지를 나눠 연접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개인은 친족을, 법인은 소속 임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입주자나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주택보증㈜이 대지 소유권을 사업주체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즉 신탁등기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 건설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별도 양수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증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보증㈜이 신탁등기할 수 있는 범위는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자기자본이 잠식되거나 부채비율이 700%를 넘은 경우에서 ▲2년간 경상손실 연속발생 ▲자기자본 잠식 ▲부채비율 300% 초과 ▲최근 3년 건설실적 300가구 이하 ▲분양보증받는 주상복합건물 건설 ▲사업주체 요청 등 6가지로 늘어난다.

아울러 조합주택 시공보증 대상도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주택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하자보수는 건설업체 책임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주택시공 가능 업체의 기준도 기술자는 3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건설실적은 등록후 100가구 이상에서 최근 3년간 1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존 등록업체도 내년 11월말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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