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주변 건축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0 1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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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층이상 불허 경기도 광주의 팔당호 주변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당분간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광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팔당호 인근 퇴촌·남종면 일반주거지역 12만3282평에 대한 건축허가를 2004년 6월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내년 6월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이 끝날 경우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5층 이상, 건폐율 60% 이상, 용적률 2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토지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 일반상업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허용된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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