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려 건축불허는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9 1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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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우려 및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가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자동차 운전학원 건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수긍할 수 없다’며 안양시 동안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청한 지역은 자동차 운전학원 건축이 가능한 곳이고 벤처지구라는 명칭과 달리 의류매장이나 자동차 관련시설 등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반려사유인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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