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이날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고려, 누진세율로 과세되지만 소득세의 일종인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세는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산별로 과세원칙이 달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양도차익과 관련, 예를들어 1억원 하는 주택 2개를 1억1000만원에 팔아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나면 1000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반면, 5억원하는 주택을 6억원에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겨도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원칙중 하나인 수평적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따라서 자본이득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도입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주택공제 등 충분한 소득공제를 통해 면세하거나 경과세하는 규정을 둬 대부분의 서민과 중산층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현재 70%에 달하는 1가구 1주택 양도차익이 과세되면 주택 실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 전반에 대한 제도 합리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와 비상장주식에만 과세하는 제한적인 주식 양도차익과세를 개선, 주권 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해야 하고 유가증권 관련 자본이득 세부담이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의 세부담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주식 매매차익에도 과세할 경우 과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재보다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채권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를 봐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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