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건교부가 중점 추진할 개선과제.
▲수의계약 폐지=1억원 이하 일반공사나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도로보수나 하천준설 등 소규모 공사는 적격심사나 경쟁입찰 없이 1~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 관례.
심지어 수의계약을 위해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경우도 허다.
건교부 산하 19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전체 3898건, 7193억원의 공사 가운데 2135건(54.8%), 1526억원(21.2%)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8월부터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긴급복구 공사나 특허·신기술공사 등을 빼고 건교부 산하기관 공사에 대해 반드시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재경부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투명성 제고=오는 9월 건설공사과정 공시에 관한 지침을 시달, 공사의 개요 뿐 아니라 도급계약 내용, 공사진척 상황, 하수급인,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 공사참여자 등을 자세히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00년부터 신성서약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8월부터 청렴서약제로 바꿔 입찰·계약서 등에 서명하고 부조리 발생시 계약 해지 및 6개월~2년간 입찰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사 하도급 부조리 방지=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한 뒤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하도급하는 사례가 빈발,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부실시공이 생길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활용해 발주자 승인없이 이면계약 등을 통해 재하도급을 주거나 기술자를 이중 배치하고 기술자격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고 부실업체가 난립하는 현상도 막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투명화=중개보조원이 ‘떴다방’(이동중개업소) 등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등록규정을 부활하고 일반 서무나 현장 안내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 중개업자 성명 표시를 의무화하고 불공정 중개나 수수료 부당징수 등을 등록관청인 시·군·구의 민원실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중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 다단계 운송 주선체계 개편=화물운송의 다단계 주선 및 수수료 과다 공제로 물류비가 높아지고 영세 운송업체와 지입차주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화주와 운송업자간 직거래를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 360만원에서 사업정지 20일로 강화하는 한편 특별·상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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