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특별법 부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2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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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가구 건설 ‘빨간불’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이 부결 처리됨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는 일반 아파트도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사리 국민임대주택용 택지를 확보하더라도 주민이나 지자체 반대가 심하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

건교부는 앞서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20~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2007년까지 50만가구, 2012년까지 100만가구 건설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이날 “지난 3월 영세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기로 여야정 합의,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했고 환경부와의 협의도 마쳤는데 부결돼 아쉬움이 크다”며 “국민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따라서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반공공택지의 20%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의무 배정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 국민임대 건설 비중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공공택지의 20% 이상을 국민임대용으로 의무 배정하도록 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의 택지도 50~60%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채우기로 했다.

따라서 판교신도시(3만가구)는 6000가구, 김포신도시(7만가구)는 1만4000가구, 파주신도시(4만7000가구)는 9400가구 가량의 국민임대가 각각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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