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세 대상 사전통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9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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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진신고제 시행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사전에 통보해 주는 ‘부동산 증여세 자진 신고 안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여세 예정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납세자의 2배에 달하며 대부분 세법 지식이 없는 중소 도시나 농어촌지역 주민들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이후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사례 가운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안내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증여세액 계산과 신고납부 요령,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일괄 인쇄해 7월 중 이들에게 발송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증여세 자진 신고 사전 안내제를 실시했다면 9만여명이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고 기한을 넘기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도 2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사이에 시가 10억원의 부동산 증여가 이뤄진 경우 제대로 신고·납부하면 증여세가 2억790만원이지만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 부담이 3억2340만원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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