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5 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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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급증 아파트 층간(層間)소음 발생으로 시공회사의 책임을 묻는 분쟁조정 신청이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까지 조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78건에 달한다.

이는 악취나 공사장 소음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 이달까지 접수된 올해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 226건의 35%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졌던 작년 한해 동안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전체 440건의 14%인 63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의 증가 추세는 폭발적이라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건축주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지난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후 이에 대한 전화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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