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판정때 ‘재산가치 상승’ 반영못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4 1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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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안전진단·인가 시기 조정권 7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경제성 평가에서 재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해서는 안된다.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지은지 ‘20년’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연장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실시 시기와 사업시행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안전진단기준 등도 함께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의 항목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 평가는 재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보수·보강비와 철거·신축비만 비교하도록 비용분석으로 변경했다.

즉, 건물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헐고 새로 짓는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

이는 아파트 구조나 성능에 문제가 없는데도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재건축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분을 부풀려 안전진단 절차가 곧바로 ‘재건축 실시’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이견을 보였던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당초대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기준은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3000평) 이상으로 하고, 재건축으로 헐리는 기존 가구수나 새로 지어지는 가구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300가구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집값 등의 여건을 봐 안전진단 실시 시기나 사업시행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 재건축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람절차를 거쳤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거친 것으로,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각각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 시행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상가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도입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요건과 관련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실제 고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업무협약을 체결해도 고용한 것으로 여기기로 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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