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23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거나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돼 7월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정의 80% 이상 시공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과 충청권 일부이다.
다만 경과조치로 7월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주상복합건물 뿐 아니라 주택이 30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물도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상대로 입주자를 뽑도록 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역시 7월 1일 이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종전대로 분양하면 되고 분양권 전매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는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양도·증여가 가능했지만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양도·증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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