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 의원이 발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자 사색이 됐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즉시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그린벨트 제도와 개발사업 때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력화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런 점 때문에 공청회 때 환경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부처협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 발의로 이뤄진 만큼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내에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토록 했으며,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으로 이뤄진 3단계 개발 절차를 2단계로 축소했다.
또 환경부가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건교부 등에 통보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린벨트의 의미가 완전 퇴색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정책방향을 스스로 깨버리고 소규모 난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45일, 부득이 한 경우 60일로 돼 있는 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절반인 30일로 줄어들 경우에도 환경훼손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더욱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걸어 왔던 대선 공약인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완전히 상반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 초기에 환경성을 검토해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전가치가 작은 지역을 개발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보전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도 개발사업 때는 부처간 협의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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