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축물의 안전·기능·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가 도입되고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표기돼 매매시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주거환경과 안전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 건축법 개정 때 폐지했던 ‘대지내 공지(空地) 기준’을 부활,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반드시 이격시키도록 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의 거리를 두고 짓도록 했으나 지금은 관련 기준이 삭제돼 이웃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민법상 ‘50㎝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기존 건물에 잇대 짓는 게 가능한 실정.
건교부는 또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를 도입, 평가 결과를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매나 융자, 감정평가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大修繕) 때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사실을 공시하고 등기부등본에도 표기, 매매 및 영업허가 자료로 제공해 불이익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민이 건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건축기준 주민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난·방화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안전 및 환경 관련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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