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자체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입주권은 청약저축 가입자 등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줘야 하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이전할 경우 임차권은 무주택자에게만 넘겨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유돈을 가진 개인 2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조합원 자격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는 달리 직장·지역조합 주택은 20명 이상의 무주택 조합원이 20가구 이상을 건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공공임대에 입주한 임차인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상속, 혼인 등의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기면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도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는 반드시 무주택자에게만 넘기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부도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운영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가입 여부를 입주 대상자 등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임차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가입자 등 무주택 가구주에 한해 청약자격을 주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지어진 공공택지 민간 임대주택은 2000년 639가구, 2001년 398가구, 2002년 750가구이다.
건교부 유두석 주택관리과장은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되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와 임차인 보호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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