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설계 부가세 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7 18: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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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부터 다음달부터 건축사들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설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17일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조치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민의 주택 구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설치 장소별로 사업자 등록이 이뤄졌던 무인 자동판매기를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가 총괄 등록하도록 변경, 사업장 분산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등 부가세 회피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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