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세액보다 줄여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등 15개 시·군·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전산으로 엄선해 신고전 사전안내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실거래가 신고분은 기준시가 신고분과 구분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첨부 서류 등을 월별·접수번호순으로 별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 납세자가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취득 매매계약서와 등록세·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혜택이 주어지고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확정된다.
그러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고 정해진 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연 10.95%의 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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