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영등포·김포·파주등 10여곳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0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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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후보에 올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신도시 부지인 경기 김포·파주를 비롯해 성남 수정·중원구, 인천 서·남동구, 서울 서초·영등포구 등이 무더기로 올랐다.

정부는 오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5월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였던 점을 감안하면 집값이 오른 곳은 대부분 기본 요건을 갖췄고, 따라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1.27%)보다 30% 이상, 즉 1.65% 이상인 곳이 지정 대상이다.

10일 국민은행의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평균 집값 상승률이 1.65% 이상인 곳은 서울 광진(1.81%)·마포(2.08%)·용산(1.77%)·강남(4.2%)·강동(6.27%)·서초(2.71%)·송파(5.06%)·영등포(1.77%)구, 인천 서(2.59%)·남동(1.91%)구, 성남 수정(3.51%)·중원(2.8%)구, 경기 수원(2.83%), 안양(1.74%), 부천(2.51%), 광명(6.8%), 안산(3.16%), 과천(4.23%), 구리(1.8%), 김포(5.65%), 파주(2.63%), 화성(2.38%) 등 20여곳.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강동·마포구와 경기 광명·수원·안양·안산·과천·화성, 충남 천안, 대전 서·유성구 등 13곳이 이미 투기지역에 묶여 있어 나머지 지역의 지정 여부가 심의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후보에 올랐던 인천 동·중구와 원주, 청주, 울산, 창원을 이달 논의 대상에 넣기로 했으나 수도권을 뺀 지방 집값 상승세가 상당부분 꺾인데다 5.23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 실종 및 호가 하락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이번에도 투기지역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5월 전국 집값이 1.62% 오른 가운데 김포가 11.4%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12개구와 인천 서·남동구, 경기 파주, 부천, 고양 일산구, 성남 수정·중원구, 구리, 또 투기지역인 광명, 천안, 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 창원 등의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아 5.23 대책 이전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상당히 확산됐음을 뒷받침했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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