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제5차 동시분양아파트 10곳 가운데 이들 3곳에 전문투기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1순위인 서울과 인천시, 경기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모델하우스와 각 은행 지점에서 청약이 실시되는 4∼5일 중 ‘떴다방(이동중개업소)’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요원 수백명을 투입, 한사람이 여러건을 청약한 사람들의 명단을 현장에서 파악해 정밀분석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인1조 또는 3인1조로 편성된 특별관리팀을 분양현장 인근에 투입해 게시물과 전단지, 명함,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떴다방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떴다방 고발센터’를 설치, 탈법·탈세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사과정을 거쳐 전산 관리키로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청약통장 등 모집책 등 명단도 수집해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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