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3일 “부동산 가격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발지역에 한해 투기지역 지정요건 중 부동산 가격 기준을 현행 ‘2개월 평균’에서 ‘1개월’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현행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아야 한다’고 돼 있어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부동산 가격이 뛰어도 투기지역은 2개월 뒤 지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되는 개발지역은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온천개발 등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곳이다.
그는 “지난달 초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와 파주의 경우 토지와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나 전달 가격은 낮아 투기지역에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달 ‘주택가격안정대책’ 발표후 자체 조사결과 서울 서초 반포 주공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후에도 시세변화가 없는 것을 비롯,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주일만에 1000만∼6000만원 내렸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1000만∼2000만원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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