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 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29일 계약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일반분양 당첨자 587명중 12명은 1가구 2주택 보유자 등 부적격자였으며 16명은 계약을 자진포기해 총 28가구의 미계약분이 발생했다.
시공사들은 이에 대해 예비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물량을 소화하는 데에는 아무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와 과련, “워낙 인기단지여서 미계약 발생이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적격자와 비로열층 당첨자 등 5%전후의 미계약분은 발생한다”면서 “자진 계약 포기자들은 계약금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미계약과 관련,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계약금이 없는 서민이라도 유망 아파트를 당첨받으면 ‘떴다방’의 자금 지원을 받아 계약을 맺은 뒤 바로 전매했다”면서 “떴다방 단속 등 정부의 규제가 미계약 발생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계약분은 자진포기의 경우 이날 예비당첨자를 상대로 추첨, 2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격자에게는 일단 14일간의 소명 기간이 주어진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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