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저소득층이 싼 값에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택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둔 것.
특히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체계적 조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지원 체계를 세우기로 한 것도 이전 대책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주거실태 =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0%(서울 83%)로 수급불균형 및 집값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태이며 전국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의 23%인 330만가구(수도권은 서울 73만가구 등 152만가구)에 달하는 실정.
1명당 주거면적도 6평으로 미국(17평), 영국(12평), 일본(9평)보다 협소하다.
더욱이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커져 지난해 기준 주택자산의 지니계수가 0.51(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로 소득 지니계수(0.35)를 훨씬 웃돌았다. RIR(연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도 2001년 18.3%에서 지난해 21.3%로 뛰어올라 저소득층의 등골을 휘게 하고 있다.
▲최저소득층(소득 1분위, 월 83만원 이하) = 주거급여를 점차 높인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된 70만가구에 가구원수에 따라 매달 3만2000∼5만4000원, 즉 평균 4만원 정도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우선 8만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임대에서도 이들이 들어갈 만한 전용면적 11평 이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지금은 건설비의 30%(평당 302만원)를 재정 지원하고 20%를 입주자가 내고 있으나 앞으로 입주자 부담을 더욱 줄여주겠다는 것.
지하셋방과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의 실태를 지자체와 합동 조사하는 한편 전·월세자금 금리를 연리 3%에서 더욱 낮추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소득 2∼4분위, 월 190만원 이하) = 2007년까지 50만가구, 또 2012년까지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지어 이들에게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간을 4년에서 2년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택지의 20% 이상을 국민임대용으로 의무 배정하도록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도 개정하며 그린벨트 해제지 택지도 50∼60%를 국민임대로 채운다.
전체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이 현재 3.4%에서 2007년 6.4%로 높아진 뒤 2012년께 10% 정도가 되면 선진국처럼 주거비 보조(바우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 개선에도 나서 2004년까지 486개지구 정비가 끝나면 이를 상시 사업으로 전환, 사업대상 지구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중산화 가능계층(소득 5-6분위, 월 255만원 이하) = 국민주택기금 지원, 택지공급 및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청약기회 확대 등을 통해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그 기간도 줄여준다.
◆공동체 형성 지원 등 = 임대주택 입주자가 `왕따’당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심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한동에 여러 평형의 분양, 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활의욕을 높여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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