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구당 하자 20.7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7 17: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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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63·전기 21·설비 15%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당 하자(瑕疵) 발생 건수가 무려 20.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대 김선중(주거환경학과) 교수는 한국주거학회 주최로 오는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릴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과 절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자료에서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올랐음에도 품질과 서비스의 지표로 꼽히는 하자에 대한 주택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으며 입주자와 건설업체간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서울 소재 아파트 476가구를 대상으로 입주 초기하자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입주 후 3개월간 무려 471가구가 9978건의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며 가구당 하자 발생빈도가 20.67건에 달했다는 것.

하자는 건축부문 62.9%, 전기부문 21.2%, 설비부문 15.5% 등이었다.

그는 이는 아파트가 대량생산 및 선분양-후시공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자재, 인력 부족, 공기 단축, 무리한 하도급 등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하자담보제도가 있어도 실제 하자를 보수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파트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고 품질감사제 도입, 주택품질보증제 제도화, 제3자 하자 점검·평가 의무화, 하자신고센터 설치, 준공시 건축, 설비, 기계 도면보관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아파트 품질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 자료에서 “최근 택지를 확보한 사업 시행자와 건설과 판매를 담당하는 시공자로 이원화되면서 하자나 부실 발생시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주택품질보증제 도입과 함께 주택업체에 ISO 9000과 관련된 품질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우량주택 건설용 자재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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