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제자리 환지(換地: 토지를 건물 등으로 보상)’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용지나 공공시설부지, 채비지 등 집단환지가 필요한데도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할 경우에는 구획내 다른 자리로의 ‘비(飛) 환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6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수법의 하나인 ‘알박기’란 용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개발 예정지의 일부만 구입한 뒤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다 시중가보다 몇배나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으로 땅에 황금알을 박아놓고 대박으로 부화되기를 기다린다는 뜻.
건교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공공시설 건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가 제자리 환지되면 사업 자체가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토지소유자 3분의 2가 개발에 찬성할 경우 ‘알을 박은 땅’은 법에 의해 구획내 다른 토지로 강제 환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용 및 환지방식을 혼용해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사업방식별로 분할, 시행하지 않고 전체 토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해 역시 다른 자리 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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