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동산114가 이달초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일반분양 전단계의 20만21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까지 마친 아파트는 전체의 16.8%인 3만3905가구에 불과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2만9055가구 가운데 1만7859가구로 13.8%에 그쳤고 경기도도 전체 5만7345가구 가운데 11.7%(6706가구)에 불과했으나 인천은 전체 1만5710가구중 9340가구(59.5%)가 사업승인을 이미 마쳤다.
이들 아파트는 7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80% 이상 시공후에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더라도 예외 대상에 포함돼 후분양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 방식대로 분양을 할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주택공급규칙 시행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후분양 적용의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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