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이하 농어촌주택사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2 1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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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팔아도 비과세 농어촌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의 규모가 대지면적 200평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있는 대지면적 200평이하, 양도가액(기준시가 기준) 7000만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농어촌지역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면지역으로 하되 도시지역(종전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제외된다.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만 해당되며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해야 특례를 적용 받는다.

농어촌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취득해 재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 위에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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