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허가받아야 토지거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1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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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180㎡, 상업·녹지 200㎡ 이상 경기도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지정돼 오는 2008년 5월 19일까지 5년간 시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난 14일 도시계획 구역안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용도미지정구역 등 총 4.6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그 동안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던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밖의 전지역(271.88㎢)과 이번 추가 지정 지역을 합친 김포시 전역(276.5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을 거래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면적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18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또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1000㎡, 임야 2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로서 500㎡를 초과할 때 반드시 사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벌금을 문다.

이와 함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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