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을 포함, 1가구2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이외에 특별부과금을 추가로 걷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가 1채 있고 비투기지역인 마포구에 1채가 있는 주택보유자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팔면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이외에 특별부과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부과금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의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90% 수준)와 행정자치부의 과세표준액(실거래가의 30-40% 수준)과의 차액을 과세하나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액만큼을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부과금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국세가 되지만 재산세를 중과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지방세가 된다.
재경부는 아직까지 특별부과금을 어떤 방식으로 매길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부과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당정이 이 방안에 대해 이미 합의한 만큼 오는 6월 국회때 관련 세법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특별부과금 부과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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