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분양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뒤에만 가능하도록 전매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새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 즉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시행일 이전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지만 이를 시행일 이후 산 사람은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1년이 지나지 않은 분양권은 현행 규정에 따라 1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1차례 전매가 가능하다.
건교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 정도로 늘어나고 공증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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