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아파트 34% 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30 1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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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 상향조정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15.1% 상향조정됐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4.3%나 상승했다.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대전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도 26.0% 올랐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서울 광진구와 대전 유성구, 서울 송파구, 경기 오산시의 상승폭이 컸다.

따라서 이들 기준시가 상승폭이 큰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부과때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3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과 서초, 강동, 송파 등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작년 4월 정기고시때보다 34.3% 상향조정 됐다. 작년 9월13일 수시고시당시에 비해서는 9.6% 상승했다.

전국 평균 기준시가도 15.1% 오르면서 90년(46.5%)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고시때는 9.7% 오르는데 그쳤다.

시·도별로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대전(26.0%)의 조정폭이 가장 컸고 인천 22.0%, 서울 19.5%, 경기18.4%, 경남 14.9% 등의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광진구가 35.2% 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전 유성구 32.8%, 서울 송파구 32.4%, 경기 오산시 31.5%, 대전시 서구 30.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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