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투자심리 ‘꽁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9 1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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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이후 거래 한산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한 재건축 규제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최근 서울 강남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자 최근 호가가 급등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주에만 해도 2000만∼3000만원의 호가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의 경우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강남구 개포시영 부근 중개업소인 경신공인의 신영갑 사장은 “불안해하는 매도자들의 문의 전화만 있을 뿐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없어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강동구 고덕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를 촉발시켰던 고덕주공 1단지 맞은편의 한덕공인 관계자는 “전혀 거래가 없어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들 단지의 호가는 아직 큰 변동이 없으며 집주인들이 당분간 시장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업체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기존에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대상은 극히 미미했지만 투기지역 지정 이후에는 강남구의 모든 아파트가 영향을 받게된다”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작년 4월에 구입한 도곡동 A아파트 32평형을 팔게 되는 경우 종전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98만900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투기지역 지정이후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 26배인 5187만원이 부과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내집마련정보사는 추정했다.

김 사장은 또 “다만, 저금리하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분양권이나 비투기 과열지구 등으로 투기수요가 옮아가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가 있다”면서 “신도시 건설을 포함, 강남 수요를 잠재우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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